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서비스, 취업서비스, 훈련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로 단체보험, 휴가지원, 종합건강검진지원, 생활안정 대부,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통해서 퇴직공제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훈련지원서비스, 복지서비스 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및 훈련지원서비스에는 무료 취업지원 사업,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취업지원센터 및 훈련기관 검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사업주 |
퇴직공제 제도안내 | 퇴직공제 업무안내 |
퇴직공제금 신청 | 건설근로자법 개정 시행 |
적립일수 확인 | 퇴직공제 가입 |
경력증명서 발급 | 근로일수 신고 납부 |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 | 근로일수 착오 신고 정정 |
퇴직공제 부정행위 신고 | 공제부금 착오 납부 정정 |
퇴직공제금 적립 고지 | 기재사항 변경신고 준공신고 |
상속인 조회서비스 | 퇴직공제제도 과태료 안내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
단체보험 | 결혼 출산 지원금 | 자녀 장려금 |
휴가지원 |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협성장학금 |
종합건강검진 지원 |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 특수건강진단 결과 조회 |
생활안정 대부 | 맞춤형 금융지원 | 자녀 진로캠프 |
종합상담서비스 | 제휴 서비스 |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카드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직접 금융기관(하나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할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내국인 근로자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스마트폰 신청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금융기관명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 하나은행 >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 우체국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퇴직공제 EDI >
< 건설근로자 건설기능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