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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구직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함
(2) 내 수급 자격 사전 확인을 함
(3)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함
(4)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음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
(6)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7)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음
(8)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종료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위의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 신청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등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2 : 비자발적으로 퇴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