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구직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함 |
(2) 내 수급 자격 사전 확인을 함 |
(3)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함 |
(4)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음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 |
(6)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
(7)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음 |
(8)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종료함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위의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 신청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등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2 : 비자발적으로 퇴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미만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