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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해서 환급금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납부·고지·환급" 코너에서 "국세환급' 국세 환급금찾기,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서 본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본인 국세환급금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전체메뉴 "납부/고지/환급" 코너에서 국세 환급금차지,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서 환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간편 조회 >

국세청-홈택스-환급금-조회

 

(1)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됨.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해야 함
(2)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됨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3)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함.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재출력]을 선택하거나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함 -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은 [지급요청] 선택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음
(4)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해야 함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신고한 계좌로 입금됨
(5)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통지서 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 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하시길 바람.

 

 

<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상세 조회 >

홈택스-환급금-조회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소득 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등의 정보를 확인, 조회,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매입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기타 민원 증명
민원증명 조회/관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재산제세 관련 신청/신고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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