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를 위해 저소득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833,5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됨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 보조금24 바로가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