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직접계약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매출액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중)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
- 단계 1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유의사항 안내 -
- 단계 2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자가진단 -
- 단계 3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 확인하기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
- 단계 1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신청 유의사항 안내 -
- 단계 2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제출 서류 -
- 단계 3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자가진단 -
- 단계 4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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