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은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건실일용직,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1
< 상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
<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조건 2
위의 근로유형별 실업급여 조건에 추가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본인이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가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는 120일이며,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50세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최대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했을 경우ㅍ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므로 24년도에는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활용과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퇴직한 사업장에 서류 제출 요청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자격 확인 |
(3) 고용24 홈페이지 구직등록 |
(4)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 교육 시청 |
(5)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6) 재취업활동으로 취업준비 |
(7)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지급 받음 |
(8) 본인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 받고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