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는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하는 내용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원스톱 민원신고 서비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증명서를 한장으로 통합 발급됩니다. 4대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가입자 업무 | 개인업무(지역가입자 업무) |
성립신고 / 탈퇴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 |
내용변경 | 자격상실 | 피부양자 자격상실 |
민원처리현황 조회 | 내용변경 |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보수월액 변경 | 민원처리현황 조회 |
가사근로자보험료지원 | ||
자동이체 |
< 4대 보험료율(2024.1. 기준) >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용자(사업주)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7.09% | 3.545% | 3.545% |
건강보험료의 0.9182%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고용안정사업 등은 전액 사업주 부담 |
0.9% | 보수월액의 0.9%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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