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를 위해 저소득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833,5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1인 가구713,100원2인 가구1,178,400원3인 가구1,508,600원4인 가구1,833,500원5인 가구2,142,600원6인 가구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됨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